세금·세무
연말정산 1월에 하고 5월에 추가 해도 되나요?
인적공제에서 난임이나 장애인 공제 등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1월에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용들만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에 제가 민감정보 공제를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1월 5월에 각각이요.
2. 1이 가능하다다면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에서 민감 정보 내용을 빼고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3. 위처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맘같아선 5월에 한꺼본에 하고 싶은데 1월에 저만 안 한다고 하면 너무 티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기에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제외하고 연말정산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최소로 제출하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