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