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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바구미290
세전 23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회사에 4대보험은 원래 100프로 다 내주는게
아니고 50프로만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50%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됩니다.
세전 2,3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03,500원, 건강보험 (3.545%) 81,530원, 요양보험 (12.95%)
10,550원, 고용보험 (0.9%) 20,7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9,160원, 지방소득세(10%) 2,9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51,6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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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은 9.4% 정도입니다. 원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을 냅니다.
김소희 노무사
프라임법학원 2차 노동법/1차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세전 230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항목 포함여부와
피부양자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비과세나 피부양자 조건이 없이
순수하게 세전 23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세후 2,077,510원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나,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약 2,077,520원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9.39% 사업주가 10.6%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세전 230만원일 경우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은 약 207만원 가량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 각 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