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사람들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 법으로 정해진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지만,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벌'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을 형사처벌에 국한하여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적인 영역의 '벌'은 해당 공동체나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규정 위반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벌'도 근로기준법이나 교육 관련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벌'은 반드시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일정한 제재 등은 반드시 법률로써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을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입법화하여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재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