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어린이집에서 올해 2월까지 10년 1개월간 하루 8시간 근속하였습니다. 남편 해외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퇴사 요청을 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인수인계 등 요청(호의)으로 3월~6월까지 4달간 4시간 근무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인수인계 완료 및 보육에 도움을 주고 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접수되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 정정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2.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정은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이 처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1/2이나 차감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빠르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므로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작성한게 아닌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4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고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서명까지 하였다면 근로시간 정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하였음에도 4시간으로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소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와 같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한 상태에서 이직한 때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책정되므로 실제 변경되지 않은 종전 근로시간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없는 한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일액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확인받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 10년 1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것은 남편의 해외발령, 즉 자발적 사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인수인계때문에 3달정도를 기존대비 짧은 시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질문자님이 하고 싶으신것은 전자를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입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 자체에 대해 재검토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명확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타 사업장에 이직하여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