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어린이집에서 올해 2월까지 10년 1개월간 하루 8시간 근속하였습니다. 남편 해외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퇴사 요청을 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인수인계 등 요청(호의)으로 3월~6월까지 4달간 4시간 근무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인수인계 완료 및 보육에 도움을 주고 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접수되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 정정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