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가스검침원이현관문을열고들어와있네요이래도되는건가요?
어제저녁일입니다
온라인강의를듣느라헤드폰을 끼고있던중이라 바깥에서 문을두드렸다는데 소리를듣지못했고 강의듣다가 화장실가려고 나왔더니 현관에 떡하니 들어와있네요 (애들이운동간다고 문을안잠근 상태였어요)
얼마나 놀랐던지...도시가스 본사에 연락해야하나..자기잘못 제대로 인지시켜주고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을 위하여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자의 동의없이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