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가요?
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취득시는 업 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때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데, 주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며, 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 편의성이 높고 아파트보다 저렴해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개념의 숙박시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법의 규정도 받지않아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숙에 대하여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도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생긴것입니다. 생숙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지만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주택으로 들어가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규제와 임대/숙박업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답변요지
가. 아파텔, 오피스텔 등을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상기 유형은 주거용 및 업무용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붙여지는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