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생활숙박형은 뭐가 다르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알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형 즉 생숙은 어떤차이점이있나요?생숙은 오피스텔과 다른점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오피스텔과 생숙간에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구조나 외형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데, 주로 차이는 건축법상 용도와 사용목적등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나, 용도에 따라는 주거용으로도 허용이 가능합니다만,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목적 자체가 단기 관광객등의 숙박을 위한 시설로써 호텔이나 숙박시설 대체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임대차등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숙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에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이러한 생숙에 대해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으로써만 사용토록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분양 , 대출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중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되고, 이는 각 세금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용오피스텔은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생숙은 숙박시설로써 세율에서는 주택외 세율이 적용되게 되고, 주택수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부동산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숙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호텔처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숙은 주택 규제(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관련 세금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은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이지만 생숙은 거주 목적이 아닌 숙박 영업이 필수인 호텔 객식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용도와 의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주거용 가능)
법적용도 업무시설(준거용 신고시 준주택)
전입신고 가능
실거주 가능
주거용이면 주택수 포함
취득세,종부세 주택세율적용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SR) 적용
임대방식 전세,월세
건축 기준 주거용 기준(주방·환기·단열 정상)
청약·무주택 판단 주택이면 무주택 아님
,생활숙박형(생숙, 레즈던스)
숙박시설(호텔·리조트와 동일)
전입신고 불가능
실거주 법적으로 불가(단속 대상)
주택 아님 → 주택 수 미포함
비주택 세율 적용(부가세 적용)
비주택 대출 → LTV 낮고 금리 높음
호텔처럼 숙박업 운영(위탁운영 多)
숙박 기준(주방 제한, 환기·창문 기준 다름)
주택 아님 → 무주택 유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형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생숙의 단점은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를 가질 수 있으며 호텔식이다 보니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구조의 90%는 위탁운영 업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데,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으로 잡히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정부에서도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개조가 어려워 제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숙의 경우 대출도 어렵고 거주도 안되기에 전세를 놓을 수도 없어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생숙은 오피스텔과 규정이 달라서 발코니가 없고 바닥난방도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주차장법이 달라서 (오피스텔은 85m2당 1대, 생숙의 경우 200m2당 1대) 이미 건설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알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형 즉 생숙은 어떤차이점이있나요?생숙은 오피스텔과 다른점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건축물 용도는 근생시설로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지만 대부분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신고를 한후 해당 목적에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로 업무와 주거를 겸하는 형태입니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으며 호텔과 비슷한 숙박업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숙박형은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주택 관련 금융 및 세금 규제에서는 자유롭지만 실 주거가 제한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개념입니다. 영업신고를 해서 숙박업 영업을 해야 하고 주고 주로 잠깐 머무는 비즈니스호텔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계약등을 통해서 거주를 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