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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유류분은 어떠한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부모가 3자녀들중에 첫째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서 둘째하고 막내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이미 첫째가 자기빚갚는데 다 써버려서 한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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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그에게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신용거래에 영향을 주어 추심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첫째분이 이미 상속받은 돈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 몫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