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7일이 도과된 경우라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신청사유를 법원이 판단하였을때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