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인가요??

2023년 7월 신설법인으로 2024년03월까지 급여발생 이력없음 (무보수대표자, 직원없음)

2024년4월 법인양도양수하여 처음 급여 발생 (1억5천만원 이상)

이 경우, 2024.04월 급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입니다.

    처음 급여 발생일에 지급한 급여가 1.5억 이상이므로 종업원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