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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달팽이166

배부른달팽이166

급합니다! 중기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사용하고있고 제가 청약당첨때문에 1월초에는 무조건 나가야하는데

집주인분께는7월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지금 저 청약 계약전에

세입자가 대출이 안나올수도있어서 전세자금이 안나올수도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사 가기 어려운건가요?

무조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나갈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내년 현재 집 계약은 4월 만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약 계약 전에 세입자의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해당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것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새 세입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본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