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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년 만에 포기 가능 한가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중기청으로 오피스텔 계약이 있어서요.. 혹시 2년을 못채우고 나가면 전세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거나 계약 파기를 못한다거나 그럴수 있나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셨으면 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는 하시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기간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보증금을 내어준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되지만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중도해지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만기전까지 계약을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동의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 이를 가지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대출 상환과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빼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