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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형사조정실패시 검사님도 금액차 참고해서 기소합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한건 중죄인건 아는데 단순 밀치기로 기소 직전입니다

일단 시티나 한방병원부터 갔다왔다고하면서 100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했지만 경제력상 합의 불발되었는데 차후 검사님이나 판사님 판결에 합의에 이르지못한 부분중 참작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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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조정이 실패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및 합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요구 금액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이며, 합의 노력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범행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 시도 자체만으로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관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형사 조정에 실패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