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실패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및 합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요구 금액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이며, 합의 노력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범행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 시도 자체만으로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관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