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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버268
빠른비버26823.05.14

알바비 관련 문제가 커질까요..?ㅠㅠㅠ

알바비 관련인데
오픈알바라 열쇠는 알바생한테 있어 직접 문을 열고 출근하는데오픈알바가 두달동안 상습적으로 20-30분 지각을
매일 해왔고 아파서 결석한 날도 하루 있었는데
그 시간을 공제 안하고 알바비를 지급받았어요
점주가 뒤늦게 알게되서 지각 및 결석만큼 급여를 공제하기로 했는데금액은 30만원 안되는거같아요
이럴때 횡령죄로 고소 당할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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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지각을 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해태에 따른 자체적인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굳이 위의 경우에는 급여를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횡령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절한 협의로 과지급된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