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알바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식업 시급알바생입니다.
시급알바비를 사장님과 주5일 주20시간이상근무하고
주급송금으로 알바비를 받았습니니다.
주휴수당 청구를 잊어버려 2개월정도 지난후 주휴수당을 청구했는데 사장님이 주급알바는 주휴수당청구를 하지않는다고 알고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노무사한테 확인해보고 답변준다고 합니다.
주급알바주15시간이상 개근 하면 시간이 지나도 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급받는것이랑 주휴수당이랑 상관없습니다.
1주 소정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주에 개근했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급제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지급방식은 상관없고,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기준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 지난 뒤라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 알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시간이 지나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급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과거에 못받은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급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급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급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