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언쟁인데 통매음,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저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명인증이 안된 계정으로 (하지만, ip는 특정되어있습니다. 집 통신 ip라서)
제가 어떠한 '글'을 올렸고
상대방들이 '댓글'로 먼저 조롱을 하자, 저도 욕설과 함께 '댓댓글'로 맞부딪혔습니다.
글이 삭제되었고, 너무 빠르게 입력을 했었기 떄문에 자세히는 기억못하지만;;
댓글로는 그냥 일반적인 욕이었구요 (숫자욕, 새끼, 부모님이 그리 가르치더냐, 수준알만하다 등등)
1대1 쪽지도 보내었습니다.
1대1 쪽지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안되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이 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니 여친 다른 남자들일아 모텔가더라 역겨워~"
라고 하였습니다. 이 쪽지에는 제 아이피가 고스란히 다 나오더군요.
상대방의 답장은 안나오더군요.
이게 갠적으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모텔에 간다 라는 사실은 모욕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뭘 한다는 묘사가 없지만,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관련하여 캡쳐하였다고 하고, 모욕죄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접수한 것을 캡쳐해서 보여주더군요.
그후, 통매음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저는 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삭제한게 아니라, 삭제당한거라서, 저는 제 글, 댓글은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쪽지는 캡쳐한것 가지고 있구요.
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주소, 성함, 전번 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제공하였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쌍방이라서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매음도 표현상 성립안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이 아무런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유는 쌍방모욕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 여친 다른 남자들일아 모텔가더라 역겨워~"라는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