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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언쟁인데 통매음,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저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명인증이 안된 계정으로 (하지만, ip는 특정되어있습니다. 집 통신 ip라서)

제가 어떠한 '글'을 올렸고

상대방들이 '댓글'로 먼저 조롱을 하자, 저도 욕설과 함께 '댓댓글'로 맞부딪혔습니다.

글이 삭제되었고, 너무 빠르게 입력을 했었기 떄문에 자세히는 기억못하지만;;

댓글로는 그냥 일반적인 욕이었구요 (숫자욕, 새끼, 부모님이 그리 가르치더냐, 수준알만하다 등등)

1대1 쪽지도 보내었습니다.

1대1 쪽지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안되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이 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니 여친 다른 남자들일아 모텔가더라 역겨워~"

라고 하였습니다. 이 쪽지에는 제 아이피가 고스란히 다 나오더군요.

상대방의 답장은 안나오더군요.

이게 갠적으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모텔에 간다 라는 사실은 모욕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뭘 한다는 묘사가 없지만,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관련하여 캡쳐하였다고 하고, 모욕죄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접수한 것을 캡쳐해서 보여주더군요.

그후, 통매음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저는 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삭제한게 아니라, 삭제당한거라서, 저는 제 글, 댓글은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쪽지는 캡쳐한것 가지고 있구요.

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주소, 성함, 전번 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제공하였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쌍방이라서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매음도 표현상 성립안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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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이 아무런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유는 쌍방모욕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 여친 다른 남자들일아 모텔가더라 역겨워~"라는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