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 소유권 포기가 답일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문의합니다.
아빠가 10년 전 즈음에 땅을 좀 사둔 게 있는데.. 깊은 산속에 있는, 그것도 여기저기 작게 쪼개져 있는 땅이더라고요. 그 땅들을 사는데 총 1억 3천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쪼개져 있는 땅이라 살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땜에 세금은 계속 내야하고.. 속은 아프지만 해결방법을 모르겠어요. 소유권 포기가 답일까요? 혹시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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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