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농업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부동산 중에서 농업지구의 토지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농업지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 매매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외 농지(전,답,과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내 농업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아마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이야기 하는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내에서는 법에 따라 행위제한의 내용이 있으나, 거래시에 별도 지자체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시에 지자체등의 허가가 필요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지구는 농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지역의 토지는 함부로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국가의 허가 또는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농업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보호하는 지역으로 경지 정리된 논이나 밭이 많고, 토양이 비옥하며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니다. 농업 외 용도로 전환이 어렵고 건축물 설치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토지의 거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며, 농업 외 다른 개발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다소 완화가 됩니다. 일정 조건하에서는 일부 건축 및 개발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농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1. 해당 지역이 농업생산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2. 경지 정리 여부 및 토양 비옥도, 용수 공급이 원활한지? 3. 주변에 농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육성 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이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 농업지구의 토지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농업지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하여 보존되는 지역인 만큼 농업용에 종사하는 분들만 농취증을 받고 토지거래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불가합니다.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영농가능거리인 30킬로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읍면동에서 신청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지구의 토지는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거래나 개발 시 국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농업지구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농업진흥지역 – 농업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고 거래에도 제한이 있어요.
2. 보전관리지역 –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허가 절차가 필요해요.
3.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 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농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에요.
4. 농지법상 농지 –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런 토지를 사고팔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거래 전에 지정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과 그밖에 법적인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실제로 농작물경작지나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하며 농림지역이 모두 농지는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지구는 농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주로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선정됩니다.
우선 농업지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로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토양의 질, 수자원 이용 가능성, 기후 조건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유리한 지역일수록 농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환경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이 기존 농업 지역과 연계되어 있거나 농업 기반 시설(관개 시설, 농로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면 농업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은 농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가 제한되며 일반적인 개발이 어렵고 거래 시에도 국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지구라 말씀주신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말씀주신것으로 보여 답변드립니다. 이는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가가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전 및 유지가 필요한 농지를 의미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활동 외의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며, 건축물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매, 임대, 전용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농업 목적이 아닐 경우 국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용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주변에서 공장, 축사, 폐기물 시설 등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지역입니다.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완화되지만, 여전히 건축물 신축, 용도 변경, 매매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등을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농업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실제로 농업에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며,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