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렌트카 업체에서 7개월 근무
근무기간
2025년 7월1일~ 2026년 1월31일 근무(7개월)
변동사항(사업체이전)
2025년 7월1일~9월31일 근무 후 퇴사처리,
2025년 10월1일~26년 1월31일 근무 후 권고사직
이렇습니다
세금문제인지 뭔지 사업체 이전으로 퇴사처리된 후 바로 다른업체로 이동하여 사대보험 신청이 다시 되었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저번의 퇴사가 자진퇴사여도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가 수령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제 거주지 근처 해당 고용노동센터에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신청 순서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저의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놔도 괜찮은건지, 제가 할일은 없는지 궁금해요
제가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고용보험센터를 가는게 우선인지 회사가 팩스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는게 우선인지 고용24에서 제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우선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보기좋게 순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온라인 수급자 교육과 워크넷 구직등록 순서도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바른건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몇번 왔다갔다 하지않고 한번에 가서 신청할수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용센터에 제가 두번은 방문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1)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2) edi로 제출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3)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님
3번 질문에 대하여
1)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하면
2)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세요
3) 조회시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하세요
5)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네 회사에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