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능력,권햐없는자가 표현대리인미나 무권대리인을 말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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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처분행위는 아니고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은 없어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최장기의 제한이 없어서
너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처분행위와 유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단기의 임대차만 가능하도록
권한은 제한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무권대리인(표현대리 포함)일 수도 있으나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소유자임을 자칭한 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