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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출판물명예훼손 안되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으니 307조1항으로 가니까 3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고, 추가하자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간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