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출판물명예훼손 안되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으니 307조1항으로 가니까 3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고, 추가하자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간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