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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 의류 입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터넷에서 경찰 제복이 아닌

등에 POLICE 써있고 경찰 상징하는 마크인 참수리 마크 붙은 의류 팔던데 (후리스, 반팔티)


일반인이 그 옷을 입고 단순히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바로 불법인가요??


경찰 사칭, 금전적인 이득 취득 이런 행위 하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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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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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장비법은 어떤 목적이든 경찰공무원아닌자가 경찰제복 또는유사경찰제복을 입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 및 장비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에 따라 비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 착용, 사용, 휴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