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경찰문구 옷 입고다녀도되나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옷 입고 길거리 다녀도 되나요??
아무짓도 안하고 그냥 입고만요
법에 걸리나요?? 팔엔 태극기 하나 잇고요 경찰문구만 잇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