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혐의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을 판매하던 판매자A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2025년 6월 6일 "갤럭시A34 중고폰"을 구입하기 위해 당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편의를 위해 구입할 제품을 중고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는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개시글을 보고 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A는 최초 중고폰을 14만원에 판매글을 작성했고, A는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폰에 기스와 같은 외관적 손상이 없다고 판매글을 작성해 저는 이를 보고 구입을 희망해 연락했습니다.
처음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A가 가능하다고 하여 거래장소가 어디냐고 물었고 거래가능한 장소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A가 희망한 거래 장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약간 거리가 되어 저는 교통비겸 1만원정도 가격 인하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A는 어렵다고 말해 저는 수긍 후 A가 원하는 거래 장소를 제 친구 B와 함께 갔습니다.
이후, A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고, A와 간단한 인사를 한 후 A는 저에게 물건 상태를 확인하라고 한 후 물품을 전달해줬습니다.
물품을 전달받고 A가 주장하는 상태가 맞나 확인을 했으나 A가 주장한 상태 "기스 같은 외관손상이 없다"가 아닌 손상이 있어 저는 구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저는 A가 상품 상태를 잘못 고지해 거래가 파기되었고, 거래파기의 주요인이 A에게 있다고 생각해 '고지한 것과 상태가 달라 구입이 어렵다,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온 친구 B의 교통비 5천원, 저"구매자"의 교통비 5천원해서 1만원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는 교통비를 주기는 어렵다, 대신 같은 기종의 핸드폰이 하나 더 있다 이걸 대신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는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A는 다른 물건은 자신의 집에 있다고 해 저는 A를 따라 A가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저는 A가 물품의 상태를 허위로 고지했다는 불쾌함이 들어 A와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동안 A에게 '이번에도 주장한 것과 다른 상태면 어떻게 처리해줄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A는 '가격을 깎아주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구에 도착 후 A는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다온다 1층에서 기다려달라'라고해 저는 제 친구B와 1층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A가 도착해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물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A가 주장한 외관에 손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외관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기 기스(손상) 보이시죠? 말씀주신거랑 다른데.. 그럼 가격을 깎아주시죠'라고 했더니 A는 '음.. 그럼 10만원은 어떠신가요?'라고 했고, 저는 이에 '이 정도 손상이면 10만원은 힘들다.. 8만원에
판매한다면 거래하고 싶다'라고 했고 이에 A는 '음...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8만원에 물품 가격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고 즉시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전달을 위해 A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A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후 저는 입금을 완료했고 A에게 확인하셨죠?라고 물었고, A는 이에 네 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와 다시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금액 송금하신거 맞죠? 확인이 안 되네요. 라고 해 저는 분명 확인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물품을 전달해 준 사람이랑 최초에 당근마켓이랑 연락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가? 하는 상황에
채팅을 통해 '8만원에 협의했고 이에 물품금액을 준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했고, 이에 A는 사기치는 거 아니냐? 물건 다시 갖고오세요. 이런 식의 연락을 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잊고 지내다가 7월 10일 경찰서의 수사관한테 사기죄로 A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대략적인 내용은, A는 자신은 8만원의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8만원에 물건을 갖고갔다는 식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건데 수사관이 저에게 분명 현장에서 즉시 입금을 했다고 하셨는데 왜 입금 시간이 12분가량 차이가 나죠?라고 묻더군요,
저는 이에 놀라 즉시 은행어플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12분 늦게 송금이 됐다고 뜨더군요.
저는 이에 '전 즉시 송금을 했고, 판매자도 확인했다는 말을 해 완료된 줄 알고 거래를 마무리 한 거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에 수사관은 왜 시간이 12분 늦게 찍혀있냐고 물어봐서 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즉시 송금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수사관은 정말로 판매자의 물건에 문제가 있어 가격을 깎았냐? 라고 해 저는 그렇다라고 하니, 거래 당시 샀던 핸드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에게 8만원을 주고 사온 제품에 불만을 느껴, 물품을 처분했고,
제가 갖고있던 악세사시 (2만원 가량)을 사은품으로 같이 주는 조건으로 물품을 9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후 동일한 상태 좋은 기종을 12만원에 중고로 구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물품 상태가 별로라고 생각되어 제가 갖고있는 핸드폰 관련 악세사리 2만원어치를 같이 주는 조건으로 9만원에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판매했다, 이후 동일한 기종을 12만원주고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조사가 마무리가 된 줄 알았으나, 그 날 당일 수사관한테 대질조사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 후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질 조사 때 저는 '8만원에 정상적인 합의가 되어 구입한 것이다, 입금을 한 후 A에게 확인 요청을 했고 이 후 A는 확인했다는 말을 한 후 자리를 이탈해 난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무리 된 줄 알았다,
입금 시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은행 시스템 오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은행 관련 종사자가 아닌지라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시 입금을 한 것이 맞고, A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의견을 말했고, 이에 A는 '8만원에 협의한 적 없다, 별말없이 구매한다고 해 계좌번호를 준 것 뿐이다, 그리고 자리를 떠난 건 입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릴 듯 해서 그냥 먼저 간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군요,
이후 수사관 옆에 앉아있던 참고인으로 나온 수사관 팀장? 이라는 사람이 A에게 '처음에 보여준 핸드폰 상태가 진짜 피의자"저"가 주장한 것처럼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으니 A는 '그렇긴했다. 손상이 좀 보였다' 라고 했고 이후 A는 '두번째 보여줬던 핸드폰을 멀쩡했다 뭐 손상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후 수사관 팀장?이 저에게 거짓말탐지가 조사를 하겠냐고 해서 저는 '최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을 잘 못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다'라고 했고
이후 저에게 그럼 9만원에 팔았던 물건 다시 갖고와서 같이 보면 좋겠다. 사간 사람 연락처 있냐? 없으면 통신기록을 줘라 라고 해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다' 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후 한참이 지난 후 8월 23일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했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여쭈고 싶은 건,
1.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경찰쪽에서 저에게 혐의가 있어서 송치한 걸까요?
2. 그게 맞다면 검찰쪽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저의 무죄를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3. 앞으로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올려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 등 방법으로 무혐의(무죄)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