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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쏙독새9
원고가 30,000,100원으로 소송을 걸고 재판결과 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수 소송비용이 한 20~30만원 정도로 생각중이였는데 소송비용 계산서 재판 결정이 와서 확인해보니 3000만원 이상의 소가로 소송비용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3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하지 않냐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받아들여 진거 같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정액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하신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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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계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도 제출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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