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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사자1

힘찬사자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문의 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a39b9e475181cf83ba534507bcf7aa?recBy=D58448


어제 문의했던 내용인데


cctv 영상을 요청하여 저장해준 사람과

영상을 usb에 저장해서 회사에 신고목적으로 제출한 사람중

저는 usb에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