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후 잔금 일부를 못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 09. 16. 00:47

상가를 매도 하였습니다

매수자 우위 계약의 분위기였기에

잔금 중 일부 금액은 한달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서류상 모두 정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실력 부족으로 장사가 예전보다 덜 되는 상황에 비싸게 산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잔금 1800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 지급과 부동산의 등기이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받기위해서는 매도인이 등기이전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과 관련한 법무사를 선임하고 위임장 등 잔금만 지급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받아갈 수 있는 모든 서류 등을 준비해서 위임해놓고 매수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등기이전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다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아가라는 통지를 합니다.

매수인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지연이자(민사 연 5%)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받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잔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 09. 16. 1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