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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충실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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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비과밀 억제구역으로 상주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26년 2월 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사항은 남편이 주재원으로 해외 거주중이라, 저도 올해 중에

출국해서 1-2년 있으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할 때도 통신판매 사업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고 ,등본상 주소지도 국내에 되어있더라면 실무적으로 감면 적용은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