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기존 근로자 4인 이었다가 11월 1일부로 근로자 1인이 추가된 경우 12월 1일에 근로자가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5인 모두에게 12월 1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