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에 빌라월세 계약이 만료예정입니다 2019~2025까지 묵시적 갱신으로이어졌습니다 매매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지안게 세입자에게 미리통보하는 글인데?
2019~2025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월세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월세도올리고 동시에 매매도 진행하려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묵시적갱신을 피하기위한 의사표시로 모자람이 없는지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1년 5% 상한이 되는 금액이 맞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기간중에 조건 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기만 하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며,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그렇게 임차인께 통보를 하시면 임차인께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양식으로 문자 보내도 되고 조금 더 양식 있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님 안녕하세요 [주소]의 임대인 [본인 이름]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계약만료일] 만료 예정으로 계약 동일 조건 또는 조정된 조건으로 연장하고 연락드립니다
임대료 등 조정 사항은 협의 후 반영 가능하며 계약 갱신 여부를 [ 날짜 ] 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 이름 / 연락처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