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및 진정서 고발 진행

진행중인데 만약 아직 확정 판결이 안나서 지금 회사돈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1. 만약 법인회사돈을 빼돌리면 근로자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법인회사돈을 투자라고하면서 우회해서 빼돌리고 파산신청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법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인데 확정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4. 결국 위와 같이 안된다면 결국 근로자는 그냥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인 사업체는 공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 R&D로 받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체였습니다.( 이때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비용처리가 많았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내용인것 같습니다. 빼돌리기 전에 압류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진정이 진행 중인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만약 회사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더욱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제 파산 후 잠적, 도피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받아 내기가 어려워 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