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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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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및 진정서 고발 진행

진행중인데 만약 아직 확정 판결이 안나서 지금 회사돈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1. 만약 법인회사돈을 빼돌리면 근로자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법인회사돈을 투자라고하면서 우회해서 빼돌리고 파산신청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법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인데 확정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4. 결국 위와 같이 안된다면 결국 근로자는 그냥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인 사업체는 공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 R&D로 받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체였습니다.( 이때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비용처리가 많았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내용인것 같습니다. 빼돌리기 전에 압류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진정이 진행 중인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만약 회사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더욱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제 파산 후 잠적, 도피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받아 내기가 어려워 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