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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친구 였던 애가 저에게 심한 패드립에 성적인 욕을 섞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 진술을 어떻게 하여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까요? 그리고 형사과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외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조사는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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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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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수사관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주장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임의로 죄명이 제외되지 않으며 조사시간은 사건마다,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한도에서 생생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사과로 접수되었다면 해당 혐의도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조사 시간은 보통 1-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