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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명랑한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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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짓 진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교제하던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서 몸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칼을 들어 특수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교제하던 친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경찰에 출석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던 날 일어난 일과 다르게 특수상해 혐의를 없애려고 흉기로 일어난 일이 모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날 출동한 경찰에게 교제하던 친구와 저 모두 서로 유리하게 진술 하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있던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직전에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일단 당황에서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서 진술을 하였을 때 거짓임이 밝혀지면 제가 거짓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 처벌 받거나 원래 있던 혐의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게 더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부분은 추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