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될만한 사안인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2022. 11. 11. 00:39

1.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로 맞아서 코피났다 얘기하여 친구가 오인으로 허위 신고함

2. 당시 파출소에서 피해자는 맞아서 코피 났다는 취지로 작성함.

3. 피해자 술이 깨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 경찰서에 연락 한 뒤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로 가서 맞은 적 없다 진술함. (진짜로 필름이 나가서 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사건 취하하겠다 진술함

4.2주뒤 cctv상 집 밖에서 머리 쪽을 1대 폭행한 장면이 발견됨(맞은 사실 없다 하였는데 폭행 장면 발견 되어 수사 개시됨)

5.다시 양쪽 조사 받으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조사 거부.

6.피의자조사 출석하여 머리쪽 1회 폭행 사실 인정.하나 집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넘어진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가 있었으며 상해 부분 부인함.

7.최근 피해자한테 들은 바 피의자 조사전 수사관이 2차례 정도 연락이 와 다시 진술 번복 해달라 부탁했다함. 이래도 되는지요

8.9월 중순째 조사 받고 7주째 아무 연락이 없음.

질문

술이 만취해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쪽 1회 폭행한 사실 이외에 다른 폭행 사실 없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저렇게 회유하고 번복을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사시 상황 설명 그대로 드렸습니다.

폭행부분 인정하고 상해부분 부인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도 없이 2달 가까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실제 기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소를 할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2022. 11.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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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상해사건으로 정리되기 어려워, 폭행사건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서에 따른 사건종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11.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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