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고위 공직자 취임후 재산신고
공기업 높은 직급의 공직자도 재산신고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오늘 취임했으면 취임하고선 재산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12.31일 기준 내년에 신고하면 되나요?
혹시 12.31일 정기 재산 신고 외에 따로 취임후 신고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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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높은 직급의 공직자도 재산신고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오늘 취임했으면 취임하고선 재산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12.31일 기준 내년에 신고하면 되나요?
혹시 12.31일 정기 재산 신고 외에 따로 취임후 신고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