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해고·징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 점을 고려해서,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규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징계는 단순 응보가 아닌 직장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교정이 목적이므로 비례성을 잃은 과도한 배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위 정도와 개전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는 법률적 구제 절차를 통해 견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