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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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을 어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를 낳는다면 처벌의 원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규칙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의 비례성,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제재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배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에 비례하고,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우선하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기간, 절차, 재심 기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질서와 신뢰를 위하여 중요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비례하는 제재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 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징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 점을 고려해서,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규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징계는 단순 응보가 아닌 직장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교정이 목적이므로 비례성을 잃은 과도한 배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위 정도와 개전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는 법률적 구제 절차를 통해 견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