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 취업 불가인가요?
일정이 타이트하게 이직을 할 경우, 본래 직장에사 사직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 일정을 미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하여 이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에 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기존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자체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꺼려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에
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는데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업코자 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이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에게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원하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하고, 또 원하는 회사에 이직을 할 경우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내부적인 사직 절차를 두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말그대로 내부적인 사정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이직을 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