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에 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기존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