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중고거래 사기시 신고 가능한가요?

요즘같이 고물가에 삶이 힘들면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중고거래시 허위판매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물품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이른 팔 것처럼 기망하여 돈만 받아가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경우 등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상 시세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