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년차 올해 상여금 보너스 아예 없네요..
현 회사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3년전 개인 사업으로 저 또한 기존 업무와 개인 사업 업무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올해 출산까지 하게 되셔서 일이 더 가중이 되었었는데, 올해 설날 추석 떡값은 커녕 선물도 없었구요 바쁘시니 그러려니 했었는데..
연말마다 들어오는 보너스도 없네요.. (급여는 들어온 상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명절 빼고 공휴일 모두 못쉬고 일하면서 주말 휴무에서 일월 휴무로 바뀌고 쉬는날 마저도 개인 사업장 CS관리 (문의 및 sns관리) 때문에 사실상 너무 힘든 한해였습니다..
급여는 세후 230밖에 안되고 일은 너무 가중상태에 공휴일, 야근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일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도 있게 더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게 너무 없네요..
그러다보니 저도 자연스레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사 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지급이 법적의무는 아니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약속한 바 없다면 회사에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면 시간을 계산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및 상여금 문제로 임금협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안된다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너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거나 지급 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열심히 하고자 하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급여가 너무 적다는 부분을 어필을 해보시고 더 다니기 힘든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