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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소쩍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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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책 문의

이전 거주자가 이사를 나간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각종 고지서나 신용관련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심지어 타 지역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형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소지를 우리집으로 해서 찾아왔다고요... 살지도 않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주소를 도용할 때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을 보내는 각 기관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