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투표 과정 공실포함 여부

아파트는 2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 이구요

입주자대표 투표과정에서 공실을 포함하냐 안하냐로 다투는데

어느글에서는 법률에 적혀있는 ‘입주자 등’은 입주예정자, 사용자, 소유자를 포함한다 하면서 공실도 총 투표수에 포함해야한다 라고 하고

어느 글에서는 실거주자만으로 투표를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답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실이라고 해도 해당 호실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실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