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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9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 없이 다니면 단속의 근거가 있나요?

가끔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한가로이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제약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 주인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도 있는데, 개를 산책시킬 째 목줄 없이 다니는 것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있나요? 단속이 재대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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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고 있으며, 단속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은 목줄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여부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무원의 업무성실도에 관한 질문이라 공무원이 성실의무에 따라 일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