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시도하려 합니다.
과거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30m2 전용 19m2) 매수 후 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위치는 서울이고 매수 매매가는 1.5억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60m2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됨으로 이를 한 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기준은 결혼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포함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소유한것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에 대한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자: 신청자는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수 기준: 과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 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매수 후 매매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서울에서는 특별공급 조건이 더욱 엄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서울시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로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