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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시도하려 합니다.

과거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30m2 전용 19m2) 매수 후 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위치는 서울이고 매수 매매가는 1.5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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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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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60m2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됨으로 이를 한 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기준은 결혼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포함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소유한것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에 대한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자: 신청자는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수 기준: 과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 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매수 후 매매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서울에서는 특별공급 조건이 더욱 엄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서울시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로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