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2019년에 구애인이 군대가기 전에 대출 100을 강요해 데이트비용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전역 후 헤어져도 꼭 본인이 100만원 다 갚는조건) 군복무 중에 헤어졌고 2021년 전역후, 어차피 데이트 비용으로 반반씩 쓴거니까 반만 갚겠다며 말을 바꾸며 4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돈 달라고 연락했는데 본인은 절반 비용 줬고 이미 헤어졌으니 줘야될 이유가 없다네요.40만원 받았을때 저도 지쳐서 그만 싸우고 끝내자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마무리하고 여유 되면 달라는 뜻이였고 까먹고 지내다가 최근에 생각이 나서 연락했더니 본인은 그때 다 끝났다며 죽어도 못준다고 법대로 하라는데 사기죄 가능성 인정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상대가 부인하는 이상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을 강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고, 다만 이때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가 변제를 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부 금액을 돌려준 사정을 비추어 봤을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0만원을 받고 시일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건 불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