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2019년에 구애인이 군대가기 전에 대출 100을 강요해 데이트비용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전역 후 헤어져도 꼭 본인이 100만원 다 갚는조건) 군복무 중에 헤어졌고 2021년 전역후, 어차피 데이트 비용으로 반반씩 쓴거니까 반만 갚겠다며 말을 바꾸며 4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돈 달라고 연락했는데 본인은 절반 비용 줬고 이미 헤어졌으니 줘야될 이유가 없다네요.40만원 받았을때 저도 지쳐서 그만 싸우고 끝내자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마무리하고 여유 되면 달라는 뜻이였고 까먹고 지내다가 최근에 생각이 나서 연락했더니 본인은 그때 다 끝났다며 죽어도 못준다고 법대로 하라는데 사기죄 가능성 인정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