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어나 그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