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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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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편안한하마
끝없이편안한하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는 이런말이 유행하지않습니까

마음껏 욕한다음에 주어는 없으니 고소를 안당할것이다

라는 말요

솔직히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다고 고소가 취소되나 싶기도하고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어나 그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말만 주어가 없을 뿐이지 내용상 특정인을 향해 발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