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희망직종이 사무보조인데 사무행정지원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를 받아야해서 실업인정일날 구직신청을 해야하는데 희망직종이 서비스직(홀서빙)/사무보조로 되어있는데 사무행정 지원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이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사무보조랑 사무행정이랑 다르게 인정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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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직종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희망직종의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무행정과 사무보조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업무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10조 제5항에 제7호에 따르면,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무보조로 기재했더라도 사무행정 지원은 같은 계열 직종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두고 "현저히" 다른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