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법관 후보 추천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희망직종이 사무보조인데 사무행정지원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를 받아야해서 실업인정일날 구직신청을 해야하는데 희망직종이 서비스직(홀서빙)/사무보조로 되어있는데 사무행정 지원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이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사무보조랑 사무행정이랑 다르게 인정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직종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희망직종의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무행정과 사무보조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업무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10조 제5항에 제7호에 따르면,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무보조로 기재했더라도 사무행정 지원은 같은 계열 직종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두고 "현저히" 다른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