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시에 희망직종에 구직활동해야만 인정되나요??

실업급여신청시에 희망직종에 구직활동해야만 인정되나요??

사무보조원(일반사업체)를 희망직종에 넣었는데

채용정보에보면

모집직종은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인데 관련직종엔 사무보조원(일반사업체)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않을까 하고 이력서 넣으려는데

사진 안에 노란박스처럼 뜨네요;

저거 뜨면 인정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과 무관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명이 이루어지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 안내 문구가 떠도 관련 직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시 반드시 등록된 희망직종에 지원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 간

    연관성이 낮은 곳에 지원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 변경이 필요하다면

    먼저 이력서의 희망직종을 수정한 후 지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직종에 넣어야만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희망직종은 일반사무원이고

    공고 및 모집 직종이 총무 및 일반사무원이기 때문에

    워크넷은 해당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직종이 다르면 일괄적으로 뜹니다

    이 정도면 실무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