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 인정방법에대하여질문합니다

어제실여급여1창인정하고왔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취업활동할때이력서 희망직종 체크했는데 희망직종안에서만 취업활동 해야하는건가요?

희망직종표기한직종외다른거에지원하면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 안에서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직종과 전혀 맞지 않는 형식적 지원은 실업인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도 실제 취업 의사가 있다면 고용24에서 희망직종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이나 근무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곳에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채용 가능성이 낮은 직종에 반복 지원하면 “실질적 구직활동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 내에서 최대한 취업활동을 하시되, 희망 직종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린 후 그 직종에 맞는 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 희망직종 외 다른 직종으로 지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 입력하였던 희망직종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관련성이 없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24에 접속하여 희망직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