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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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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비상계엄 이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여당의 도움없이는 탄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국회의원 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사유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와 같이 그 의결정족수가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